|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58 |
|---|---|
| 시행일자 | 200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901.90-9099 |
| 품명 |
Tapioca starch preparation;; Tapioca starch 89%, maltodextrin 10.7%, salt 0.3% |
| 물품설명 | 카사바전분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소금 등의 첨가물질(함량 10% 초@§과)을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분말@§- 용도 : 각종 면류제조 등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카사바전분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소금 등의 첨가물질(함 량 10% 초과)을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분말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는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면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 을 하고 있으며, 식품공업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예시하 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 호, 2001.6.14)의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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