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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58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1.90-9099
품명 Tapioca starch preparation;; Tapioca starch 89%, maltodextrin 10.7%,
salt 0.3%
물품설명 카사바전분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소금 등의 첨가물질(함량 10% 초@§과)을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분말@§- 용도 : 각종 면류제조 등
결정사유 ㅇ 본품은 카사바전분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소금 등의 첨가물질(함
량 10% 초과)을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분말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는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면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
을 하고 있으며, 식품공업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예시하
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
호, 2001.6.14)의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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