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66 |
|---|---|
| 시행일자 | 200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302.19-9099호 |
| 품명 | Rosa laevigata extract powder;Cherokee Rose Powdered Extract;US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 금앵자(Rosa laevigata)를 열수에 추출, 건조한 갈색계 분말@§ㅇ 용도@§ - 건강기능성식품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 용어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액스...”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로서 타호에 특게(特揭)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 다 ...엑스(Extracts)는 액상...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이 호의 식물성... 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물품의 원료가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302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식물성 액스가 분류되 는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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