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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67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302.19-9099호
품명 Lycii fructus extract;Chiness Wolfberry Powdered Extract;;;US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구기자 열매를 열수로 추출후 분무건조한 갈색 분말상@§ㅇ 용도@§ - 건강기능성식품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 용어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액스...”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로서 타호에 특게(特揭)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
다 ...엑스(Extracts)는 액상...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이 호의
식물성...엑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물품의 원료가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302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식물성 액스가 분류되
는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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