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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56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0
품명 Steel Articles ; ①Plate rear 592A032B10, ②Shield Terminal
592A010C1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① 두께 0.8mm, 가로 722mm, 세로 286mm의 크기의 철판에 다양한 크@§기의 접속, 통풍용 등의 구멍을 뚫고 접음 등의 프레스 가공한 물품@§ - ② 두께 0.5mm의 철판을 가로 243mm, 세로 220mm, 높이 57mm의 @§‘ㄴ’자 형태로 접고 다수의 통풍용 구멍을 뚫고 연결단자용 구멍이 있@§는 부분을 펀칭하여 결속시킨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브라운관 방식 디지털TV의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내부에 @§결합되어 TV 내부의 부품을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프레임을 구성
결정사유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3)제
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작한 케이스
및 캐비넷 ···· (5)프레임(샤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TV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TV 내부의 부품을 물
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
거 HSK 8529.90-96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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