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53 |
|---|---|
| 시행일자 | 200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90-9000 |
| 품명 | ①Spring ; 292C972C10 ②Bracket Top2 ; 292C995B10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두께 0.5mm, 폭 8mm 또는 15mm의 탄성을 갖는 SUS 301재질의 판을 ㄷ@§자 모양으로 가공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브라운관 방식 디지털TV의 Main PCB에 장착되는 Heat Sink 등을 고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와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의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성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 는데, ·····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이 포함된다. (A)판상스프링 (B)나 선형 스프링 (C)평판상의 스프링 및 평판상의 나선형 스프링 ····”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성이 있는 스텐레스 재질의 평판을 ㄷ자 모양으로 가공하 여, Heat Sink 등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판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7320.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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