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53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①Spring ; 292C972C10 ②Bracket Top2 ; 292C995B1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두께 0.5mm, 폭 8mm 또는 15mm의 탄성을 갖는 SUS 301재질의 판을 ㄷ@§자 모양으로 가공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브라운관 방식 디지털TV의 Main PCB에 장착되는 Heat Sink 등을 고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와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의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성이 있는 판, 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
는데, ·····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이 포함된다. (A)판상스프링 (B)나
선형 스프링 (C)평판상의 스프링 및 평판상의 나선형 스프링 ····”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성이 있는 스텐레스 재질의 평판을 ㄷ자 모양으로 가공하
여, Heat Sink 등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판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732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