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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57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Aluminium Articles ; ①Base / A6060-T5 ②Heat Sink / 2-149-444-01 ③
Radiator / 596C579A1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100×232×35mm, 99×70×12mm, 80×75×30mm 크기에 6~10개의 방열@§핀이 부착된 알루미늄 제품@§ ㅇ 기능 및 용도@§ - 브라운관 방식의 디지털TV에 장착되는 Main PCB에 IC등과 같이 조립@§되어 IC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제15부 주1.바.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 및 전기용품)’은 제
15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브라운관 방식의 디지털TV
에 장착되는 Main PCB에 IC등과 같이 조립되어 IC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열
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이므로 TV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어 8529호에 분
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질에 그 특성이 있는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이므
로 통칙 1에 의거 HSK 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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