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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54
시행일자 200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eld Installable SC Connector ; ①FAST-SC-SM-UNI/00-BL/BK, ② FAST-
SC-SM-025/00-BL/BK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 재질의 Connector, Wedge Launcher, Housing, Boot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광케이블 연결시 광섬유융착접속기, 광점퍼코드 등의 별도 자재나 도@§구없이 용이하게 기계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현장조립형 컨넥터로 빌딩내@§부 및 바닥 광배선작업과 FTTH FTTH : Fiber to the home의 약자로 가정까@§지 광케이블이 부설되는 광가입자망에 사용@§ ㅇ 사용방법@§ - Wedge Launcher에 컨넥터를 삽입(Wedge를 컨넥터의 홈에 짤깍 소리 @§날 때까지) → 광섬유 피복벗기기(10mm) → 마킹(피복부위에서10mm 지점) @§→ 광케이블에 Boot를 끼움(0.9mm 광케이블의 경우 튜브 제거) → 광케이@§블을 컨넥터에 끼움 → Wedge Laucher 제거 → 하우징 삽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거.에 제3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제16부
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빌딩내부 및 바닥 광배선작업과 FTTH에서 별도 자재나 도
구없이 단순히 광케이블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현장조립형 컨넥터이므로
광섬유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853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6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통칙 1에 의거 재
질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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