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55 |
|---|---|
| 시행일자 | 200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30-0000 |
| 품명 | MAXAMEC ; MAXAMEC L-Kit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ABS) 재질의 21가지 종류의 부품 208개, 조립설명서 1권, @§블록 보관주머니가 소매용세트를 구성@§ - 부품은 작동할 수 있도록 바퀴, 연결고리, 이음새 등으로 구성@§ - 포장크기 : 77×33×12cm@§ ㅇ 기능 및 용도@§ - 조립하여 어린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대형블록완구로 70여 가지의 @§모형을 만들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제9503호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는바, 9503.30소호에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를 분류하며, 9503.70 소호에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 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3)조립 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를 예시하면서 “상기한 제품 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구멍이 뚫린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패널, 캡, 바퀴, 연결 구 등 기능이 다른 21가지의 블록을 사용하여 7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모 형(의자, 테이블, 소파, 코끼리, 원숭이, 인형침대, 택시, 트럭 보트, 장 난감상자, 등)을 조립하고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대형블록완구로서 조립 세트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 9503.30-0000호에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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