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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47
시행일자 200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17.50-9000호에 분류
품명 DIALGATE ; 2040, 2042, 216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ㅇ 형태 및 구성@§ - 금속제 함체 내부에 각종의 전자부품을 조합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전@§면부에는 기기의 상태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각종 색상의 LED가 있고, 후면부@§에 전원스위치, 전화기·네크워크 통신기기·유선전화용 교환기 등과 연결@§하기위한 커넥터, 리셋 스위치가 배열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PC와 PC, PC와 전화기, 전화기와 전화기 등 다양한 형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과 IP공유기 기능을 함께 내장한 물품으@§로, 인터넷 전화용 게이트웨이(Gateway)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
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 통신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
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반송통신에 사용되
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지털통신망에 연결되어, IP공유기능과 인터넷 전화기용의
VoIP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제8517.50호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중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디지털 통신기기(HSK8517.50-
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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