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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48
시행일자 200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29.90-9910호에 분류
품명 Triplexer(Filter Separator) ; LMTP33AA-14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핸드폰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송수신신호를 분리하는 물품@§ㅇ 구성 및 형태@§ - 3.2*3.2*1.6mm 크기로, SAW Filter와 Diplexer이 결합된 형태@§ㅇ 기능 및 용도@§ - 주파수를 대역별로 3가지 형태로 분리(859±35MHz, 1575±7.5MHz, 1920@§±70MHz)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GPS기능이 있는 핸드폰의 안테나 하단에 위@§치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9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4)안
테나 필터 및 separator’ 제852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핸드폰(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특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다른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물품이고, 무선
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물품으로 수신기기
를 갖춘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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