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41 |
|---|---|
| 시행일자 | 200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414.10-909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Vacuum Ejector(Pump) ; VMP10, VMP20, VMP30, VMP40, VXP10, VXP20, VXP30, VMP10L, VMP20L, VMP30L, VMP40L, VSM01, VSM02, VSM04, VSM06, VSM02D, VSM04D, VSM06D, VSM08D, VSX04D, VSX08D, SDF2-3, SDF5-6, SDF7- 6, SDF15-6, DVM01, DVM02, SVDF250, SVDF375, SVDF500, SVDF750, FMT150, FMT200, FMT300, FMF150, FMF200, FMF300, DS05, DS05-07, DS05-15, DS05- 20, RM02, RX02, KM04, KX04, SMR655, SMR865, SMR128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다단 노즐을 이용한 진공펌프임@§- 별도의 진공패드와 연결하여 진공이송 및 지그용 등으로 사용됨@§ㅇ 구조 및 형태@§- 노즐을 조립한 노즐 Body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체크 밸브를 조립한 @§Check Plate, 그리고 적용 Line에 배관이 가능한 AL Plate로 구성@§ㅇ 작동원리@§- ①번의 압축공기가@§- ②번의 각각의 노즐을 통과할 때 공기는 압축공기의 흐름을 통해 당겨지@§며@§- ③번의 각각의 챔버들의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흡입됨. 이 결과로@§- ④번 쪽에 저압이 형성. 진공이 발생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서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기체 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이젝터식펌프 등)와 같은 원리의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제8413호에서는 “이젝터 : 이러한 형의 펌프에 있 어서는 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압력에 의한 공기·증기·물 등의 분사된 운동 에너지는 처리되는 액체에 대하여 흡인 효과를 유발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노즐을 통한 배출을 통해 공기를 흡인하는 원리 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키는 이젝트식의 진공펌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14.1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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