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34 |
|---|---|
| 시행일자 | 200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수입물품과 수출물품 모두 HSK6307.90-9000호에 분류 |
| 품명 | Safety Belt(Power Belt 상체식, 버클수동)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완제품 안전벨트는 23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허리·어깨보호대(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이 미완성상태(완제품대@§비 부품구성비 91%가격구성비 82%) 중국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완성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방직용 섬유의 물품”이 분 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되거나 특게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 든 제품을 분류한다. (16) 제6217호(의류의 부속품)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 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 작업용 벨트<전기기사·비행사· 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6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Ⅰ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 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 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 제1절의 제품(제6301호 내지 제6307호)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 (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 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수입물품의 경우 통칙1 및 통칙6에 의거 기타 작업용 벨트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하고, 미완성 부분품상태로 제시된 수출물품은 전체부품의 91%, 가격대비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완성된 물품 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2 (가) 및 통 칙6에의거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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