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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23
시행일자 200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DK-Line;;;FRANCE
물품설명 - Perfluorodecalin 주성분의 무색 투명액상을 유리제 Vial(5ml)에 소매포@§장한 물품@§- 용도 : 안과수술용(망막결합 시술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에서 치료 내지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혼합하
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며,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수 있는 질병또는 상태, 용
법, 용량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직
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例,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
드분말)을 말한다.
이들 표시(언어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라벨, 문자,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Perfluorodecalin 주성분으로 소매포장한 안과수술용
의약품이므로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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