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24
시행일자 200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Jojoba moisturizing cream;;AUSTRIA
물품설명 - Water 73.37%, Glycerin 9.0%, Glycerin monostearate 3.0%, Jojoba @§oil 2.7%, Steric acid 2.5%, Isopropyl myristate 2.0%, Cetyl esters @§1.5%, Caprylic capric triglyceride 1.5%, Triethanolamine 1.0% 등으로 @§조제된 백색 크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용도 : 기초화장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
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
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항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품 제품류중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Water 73.37%, Glycerin 9.0%, Glycerin monostearate
3.0%, Jojoba oil 2.7%, Steric acid 2.5%, Isopropyl myristate 2.0%,
Cetyl esters 1.5%, Caprylic capric triglyceride 1.5%, Triethanolami-
ne 1.0%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으로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