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26 |
|---|---|
| 시행일자 | 2005-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103.90-9090 |
| 품명 | -Sauce; Hana Katsuo extract ;;KT-150Y;;;JAPAN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25.30%, 환원물엿 20.70%, 가쓰오엑스@§16.40%, 식염 7.6%, 혼합부시 2.80%, 양조간장 1.40%, 효모엑기스 0.6%, 산@§탄검 0.06%, 구아검 0.02%, 정제수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임@§@§- 용 도 : 우동소스용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 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 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 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 며,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중략)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 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환원물엿, 가쓰오엑스, 식염, 혼합부시, 양 조간장, 효모엑기스, 산탄검, 구아검, 정제수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의 조 미액으로 소스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2005.9.13.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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