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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27
시행일자 200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3.90-9090
품명 -Sauce ;Katsuobushi Extract;;KT-70;;;JAPAN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18%, 가쓰오엑기스 15.3%, 산분해간장 8.7%,@§식염 7.50%, 발효조미료(미림) 2.5%,효모엑기스 0.90%, 양조식초 0.50%, 정@§제수 46.6%로 조제된 흑갈색 액상임@§@§- 용도 : 우동소스용 원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103호 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
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
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
며,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중략)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
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환원물엿, 가쓰오엑스, 식염, 혼합부시, 양
조간장, 효모엑기스, 산탄검, 구아검, 정제수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의 조
미액으로 소스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2005.9.13.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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