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12 |
|---|---|
| 시행일자 | 2005-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308.90-9000호에 분류 |
| 품명 | Al-Bar & Steel work of green house ; ①F.C 온실, ②F.C VENLO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기능 및 용도)@§ - 대단위 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ㅇ 형태@§ - 철강제 및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이 완전 분리된 상태로 제시@§ - 온실의 투광을 위한 재료는 수입국(일본)현지 조달@§ㅇ 구성 재료별 중량@§ - ①F.C 온실 : 철제(649,879kg), 알루미늄(362,416kg)@§ - ②F.C VENLO : 철제(51,520kg), 알루미늄(9,086kg)@§ㅇ 기능 및 용도@§ - 온실의 주요 구성재료로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기둥, 보, 트러스, 용마@§루 파이프, 서까래 등)과 알루미늄제 물품(패드 바, 패드 연결핀, 용마루, @§랙 & 피니언 등)이 미조립 상태로, 온실 동단위 set로 제시되고,@§ - 현지에서 온실 외부 유리(또는 F.C)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완성한 후 온@§실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특징’이 있고,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 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와 기타 장치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에 포함 되는 것으로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 프레임’이 제7308호에 포함된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외기 차단을 위한 유리 또는 차단막 등 온실의 작물 재배 상태(온도, 습도 등)를 유지할 수 없는 온실용 골조로 HSK7308.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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