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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09
시행일자 2005-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67.99-0000
품명 전동톱 부품 ; ①Shoe Bracket ②Shoe Recip Saw ③Shoe Base
④ Pivot Bracket ⑤ DOC Strap ⑥Lever⑦Shoe Jig Saw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용 전동톱에 결합되어지는 물품@§ ① Shoe Bracket : 톱날 지지대(공구를 전체적으로 지지하여 작업성을 @§높여줌)@§ ② Shoe Recip Saw : 밑받침 지지대@§ ③ Shoe Base : 밑받침 지지대@§ ④ Pivot Bracket : Shoe Base와 공구 본체를 결합하여 각도를 조절@§ ⑤ DOC Strap : 각도 조절 손잡이@§ ⑥ Lever : 각도조절 손잡이@§ ⑦ Shoe Jig Saw : 밑받침 지지대 역할@§@§ ㅇ 재질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7.22-0000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톱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467호에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중 손으로 지지
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도 의미한
다. 작업의 진행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
며 또한 작업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①Shoe Bracket ②Shoe Recip Saw ③Shoe Base ④Pivot Bracket ⑤DOC
Strap ⑥Lever ⑦Shoe Jig Saw은 제8467호에 분류되는 수지식 전동톱에 결
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 · 설계된 물품이므로 수지식 전동톱의 부분품으
로 보아 HSK8467.99-0000에 분류<근거: 통칙1,6 및 16부 주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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