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411 |
|---|---|
| 시행일자 | 2005-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9612.10-9000호에 분류 |
| 품명 |
열전사 필름(Thermal Transfer Ribbon) ; Wax type, Wax-Resin type, Resin type ; Jumbo roll, Slitted rol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잉크를 코팅하여 열전사 프린터의 리본으로 사용@§하는 물품@§ㅇ 구성 및 형태@§ - 두께 7㎛, 폭 700mm 내외, 길이 11km 또는 1.5km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종이제 스풀로 롤(Roll)상으로 감아 놓은 형상의 물품@§ - 두께 4.5㎛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양면에 잉크와 각종 재료를 롤로 뭍@§혀 건조(이하 코팅이라함)한 물품으로, 한쪽 면에는 열에 의해 눌러 붙지 @§않도록 재료를 코팅하고, 다른 쪽 면에는 여러 형태의 카본 블랙을 함유한 @§검정색 잉크(Wax type, Wax-resin type, Resin type) 층을 코팅함@§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지름 550~600mm, 높이 700mm 내외, 무게 170~200 kg 형태@§의 원통형 롤(Roll) 상의 물품이고,@§ - 본 물품을 일정한 폭(통상 80~110mm) 및 길이(100~300m)로 절단하여 @§권취한 후, 열전사 방식의 프린터에 결합하여, 열전사 필름(리본)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12호에는 ‘타자기용의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플라스 틱제의 스트립에 색소 또는 잉크 등을 도포)’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에 카본블랙 등의 물질을 도포하여, 열전사방 식의 프린터에서 가열에 의해 인쇄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의 타자기용 리 본과 유사한 형태의 리본(HSK9612.10-9000호)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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