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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28
시행일자 200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704.90-2090
품명 - Sugar confectionary;;Fruit Gushers variety pack;;;U.S.A
물품설명 - 설탕, 콘시럽 주성분에 카라기난, 구연산등으로 조제하여 내부에 배쥬@§스, 설탕등의 시럽(약 11%)을 충전한 육각형상의 젤리를 10개씩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임(25.5g * 40 pauches, Net Wt: 1 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의 용어에 설탕과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율표해설서 제1704호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
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설탕, 콘시럽 주성분에 카라기난, 구연산등으로 조제하여 내부
에 배쥬스, 설탕등의 시럽(약 11%)을 충전한 육각형 젤리형상의 캔디로 보
아 HSK1704.90-2090호에 분류함(2005.9.13.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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