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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90
시행일자 200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PI SEA TEN A
물품설명 곡물 및 초목류의 발효추출물, 미네랄류(칼슘, 규소, 철,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ㅇ 본 품은 가축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되는 보조사료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서는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
(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공정서(농림부장관고시 2004-76, 2004.12.28)의 보조사료(혼합제) 규정에
따라 기타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 2309.90-2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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