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76 |
|---|---|
| 시행일자 | 2005-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Jojoba oil;ACN083 863 745;;AUSTRI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황색계 투명 오일상의 Jojoba oil을 50ml 스프레이식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포장한 것@§@§ㅇ 용도: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키고 유연하게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제33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 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서도 "주2에 의하여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제33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 도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4호의 용어는「기초화장용 제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로 "(3)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범주에서 "얼굴용 파우더,...기타 파우 더 및 그리스 페인트:미용크림, 콜드크림, 스킨푸드와 스킨토닉,..피부자 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키고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50ml로 소매포장된 jojoba oil이므로 HSK3304.99-1000호「기타의 기초화장 용 제품류」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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