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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76
시행일자 200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Jojoba oil;ACN083 863 745;;AUSTRI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황색계 투명 오일상의 Jojoba oil을 50ml 스프레이식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포장한 것@§@§ㅇ 용도: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키고 유연하게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제33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
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서도 "주2에 의하여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제33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
도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4호의 용어는「기초화장용 제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로 "(3)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범주에서 "얼굴용 파우더,...기타 파우
더 및 그리스 페인트:미용크림, 콜드크림, 스킨푸드와 스킨토닉,..피부자
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키고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50ml로 소매포장된 jojoba oil이므로 HSK3304.99-1000호「기타의 기초화장
용 제품류」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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