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81 |
|---|---|
| 시행일자 | 2005-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006.20-1000 |
| 품명 | Nonglutious husked black rice,partially steamed;germinated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일@§부 발아된 흑미@§@§ㅇ 용도(제시자료): 물만 부어서 바로 밥을 지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 한다...쌀은 현미, 정미, 광택미, 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 도 제100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현미(cargo rice):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 직 외과피고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탈곡, 정미, 연 마)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 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 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 화된 일부 발아된 낟알상의 흑미이므로「메현미」가 분류되는 HSK1006.20- 1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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