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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74
시행일자 200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006.20-1000
품명 Nonglutious brown rice,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황갈색의 낟@§알상의 메현미@§@§ㅇ 용도(제시자료): 물만 부어서 바로 밥을 지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
한다...쌀은 현미, 정미, 광택미, 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
제100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현미(cargo rice):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
직 외과피고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탈곡, 정미, 연
마)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
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
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
화된 낟알상의 메현미이므로「메현미」가 분류되는 HSK1006.2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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