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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51
시행일자 200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Ave-Vita A+
물품설명 귀리분에 규조토 1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용도 : 가축사료 부원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본품은 귀리분에 규조토 1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으
로 사료에 3~10% 첨가하여 사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
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
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규정에 의거 사료제조용 조제품으
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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