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87 |
|---|---|
| 시행일자 | 2005-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NO175BUNCHES;;;PR.ITALY |
| 물품설명 | ㅇ 가장자리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단된 여러 종류(cotton cashmere혼@§방, cashmere100%, wool cashmere혼방, inner mongolia cashmere)의 사각@§형의 조각직물(가로 약14cm, 세로 약18cm정도)을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에 묶어 책자화 한 것@§@§ㅇ 용도(제시자료) : 실제 직물을 주문받기 위한 카다로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은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 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제의「기타의 제품」을 규정하 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 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 (3)드레스 패턴 : 이는 보통 딱딱한 캔버스로 만든다. 이것은 때때로 여 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된다. ... (26)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직물의 조각"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HSK6307.90- 9000호 방직용 섬유제의「기타의 제품」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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