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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41
시행일자 200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90-9000
품명 TFT-LCD Decoder Board ; ①DKB-7BB0(7인치), ②DKB-32B1(3.5인치)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CB 기판의 앞뒷면에 Timing control IC·Video Decoder IC 등 각종 @§IC, 저항, Capacitor, Inductor, TR, 컨넥터 등이 실장되어 있는 형태@§ - 크기 : 121×23mm(7인치용), 38×55mm(3.5인치용)@§ ㅇ 기능@§ - DKB-7BB0 : VERTEXLCD 7인치 컬러 TFT-LCD 패널(LVM070W03)을 구동하@§기 위한 보드@§ - DKB-32B1 : 샤프의 3.5인치 컬러 TFT-LCD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보드@§ ㅇ 용도@§ - DKB-7BB0은 휴대용DVD플레이어의 LCD패널에 사용되고 DKB-32B1은 PDA@§의 LCD패널에 사용되지만, LCD패널은 보안·비디오게임·도어폰·포터블@§TV 및 기기의 출력장치로 사용가능(추가제출자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모두 특정 칼라 TFT-LCD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보드로서,
LCD 패널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제16부 주2.나 및 제18부의 주2.나의 규정
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하므로, 우선 본 물품이 구동하는 LCD 패널이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
성하는 것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②
물품이 구동하는 LCD 패널은 여러 기기의 영상표시장치로 사용되는 액정디
바이스로서 9013호의 용어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 본 물품은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9013.90-9000호
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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