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37 |
|---|---|
| 시행일자 | 2005-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006.30-1000 |
| 품명 |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상@§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멥쌀@§@§ㅇ 용도(제시자료):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 는 줄기에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 당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쌀」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4)정미: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 다.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 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K1006.30-1000호에 "멥쌀"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 은 낟알상의 멥쌀이므로 HSK1006.30-1000호「멥쌀」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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