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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37
시행일자 200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006.30-1000
품명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PR.CHNA
물품설명 ㅇ 성상@§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멥쌀@§@§ㅇ 용도(제시자료):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
는 줄기에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
당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쌀」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4)정미: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
다.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
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K1006.30-1000호에 "멥쌀"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
은 낟알상의 멥쌀이므로 HSK1006.30-1000호「멥쌀」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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