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32 |
|---|---|
| 시행일자 | 2005-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
| 물품설명 |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 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에서 “인조 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 서 제1702호에서 "인조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 을 보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 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 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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