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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32
시행일자 2005-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702.90-1000
품명 Artificial honey
물품설명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
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에서 “인조 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
제1702호에서 "인조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
을 보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
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
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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