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35
시행일자 200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s; 3분 쇠고기카레
물품설명 쇠고기(27%)에 양파(19%), 카레조미페이스트 (5.33%), 당근(4%), 감자@§(4%), 소맥분, 변성전분, 카레분, 정제우지, 마늘, 카레향, 정제수(22%) 등@§으로 조제한 황색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Net 20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02호 (5)항에서 “육, 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602.50-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