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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27
시행일자 2005-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835.25-0000
품명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Dicalcium phosphate);인산칼
슘;;;PR.CHNA
물품설명 ㅇ 성상@§회백색 과립상의 Dicalcium phosphate(불소 0.2% 미만) @§@§ㅇ 용도(제시자료): 사료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류주 1은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불수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35호의 용어는「인산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는 "(C)인산염 및 폴리인산염"의 범주에서 "(4)인산칼
슘"에 대해 "(a)오르토인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dicalcium phosphate]: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염화칼슘 용액을 반
응시켜 얻으며 백색 분말로 물에 불용이다. 비료. 동물사료의 광물성 첨가
제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건조무수물로 계산하여 플루오르 함량이 0.2%이상인 오르토인산수
소칼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Dicalcium phosphate(불소 0.2% 미만)이므로 HSK2835.25-
0000호「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인산이칼슘)」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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