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27 |
|---|---|
| 시행일자 | 2005-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835.25-0000 |
| 품명 |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Dicalcium phosphate);인산칼 슘;;;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상@§회백색 과립상의 Dicalcium phosphate(불소 0.2% 미만) @§@§ㅇ 용도(제시자료): 사료 첨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류주 1은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 불수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35호의 용어는「인산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는 "(C)인산염 및 폴리인산염"의 범주에서 "(4)인산칼 슘"에 대해 "(a)오르토인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dicalcium phosphate]: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염화칼슘 용액을 반 응시켜 얻으며 백색 분말로 물에 불용이다. 비료. 동물사료의 광물성 첨가 제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건조무수물로 계산하여 플루오르 함량이 0.2%이상인 오르토인산수 소칼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Dicalcium phosphate(불소 0.2% 미만)이므로 HSK2835.25- 0000호「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인산이칼슘)」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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