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29 |
|---|---|
| 시행일자 | 2005-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403.99-3000 |
| 품명 | Tobacco extract;;;INDIA |
| 물품설명 | ㅇ 성상@§담배의 잎과 뿌리를 헥산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고점조 페이스트@§상@§@§ㅇ 용도(제시자료) :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403호의 용어는「담배엑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7)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이는 습기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 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담배의 잎과 뿌리를 헥산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고점조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403호의 용어에 의거 HSK2403.99-3000호「담배엑스」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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