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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29
시행일자 2005-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403.99-3000
품명 Tobacco extract;;;INDIA
물품설명 ㅇ 성상@§담배의 잎과 뿌리를 헥산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고점조 페이스트@§상@§@§ㅇ 용도(제시자료)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403호의 용어는「담배엑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7)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이는 습기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
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담배의 잎과 뿌리를 헥산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고점조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403호의 용어에 의거
HSK2403.99-3000호「담배엑스」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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