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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34
시행일자 200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Shrimp extract seasoning
물품설명 새우 가수분해 단백질(44.95%)에 새우추출물 (19.8%), 덱스트린, 소금, @§MSG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불투명 저점조 액상@§-용도 : 라면스프용 원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새우 가수분해 단백질(44.95%)에 새우추출물 (19.8%), 덱스트
린, 소금, MSG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불투명 저점조 액상으로서 관세율
제2103호의 용어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동 해설
서 2103호의 해설규정에 따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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