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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25
시행일자 2005-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505.10-9000
품명 Other modified starches;Oxidized tapioca starch;SW-0300;;;THAILND
물품설명 ㅇ 성상@§백색 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 전분@§@§ㅇ 용도(제시자료) : 제지용 증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기타 변성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덱스트린과 기타 변
성전분"의 범주에서 "열, 화공품(예:산, 알칼리)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
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은 변성
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피오카 산화 전분이므로 HSK3505.10-9000호「기타 변성
전분」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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