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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2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106.10-0000호
품명 Silver alloy powder;ECO SOLDER POWDER M705;;;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주석, 은(2% 이상), 구리 등으로 합금된 회색 미세 분말상(직경32㎛)@§ㅇ 용도@§ -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용의 솔더 페이스트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마에서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은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71류 주5에서는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
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
라 분류한다. --- (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주6에서는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따
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5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1류 소호주 1에서 제7106.10호·---에서 "분"과 "분상"이라 함은 메
쉬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표 제7106호 용어에는 은(---분상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06호에서 이 호에는 은이나 은의 합금---을 분
류한다.이 호에 해당하는 은합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은 -
동 - 아연 합금(때로는 -- 주석 --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등을 예시하고
있고, (Ⅰ) 분 : 기계적 또는 화학적방법으로 만들어진 미립상의 형태가
보통이다. 분은, 야금, 전기기기의 금속적처리와 전도성 결합제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5부 주1 마의 제외규정, 제71류의 주5 다·주6·소호주
1, 제7106호의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은합금의 분이 분류되는 HSK7106.1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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