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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20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5113.00-0000
품명 Woven fabric;BTS7190;;;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조수모 43%,Cotton 32%,Viscose 18.5%,Polyester 6.5%로 직조된 중량이 @§196.6g/㎡인 코움하지 않은 평직물@§@§ㅇ 용도(제시자료) : 신사복 심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알파카, 라마, 비큐나, 낙
타, 야크, 앙고라, 티베탄, 케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
을 제외한다), 토끼, 산토끼, 비버, 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 이외
의 한 수모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1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를 읽을때는 제11부 총
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로 제직되기
까지 여러단계의 조수모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13호의 용어는「직물(조수모의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수모..에 의하여 제조한 직물이 분류된
다. 조수모의 직물은 심지 등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수모(38%)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직물이므로
HSK5113.00-0000호「직물(조수모의 것)」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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