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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1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5516.93-1000
품명 Woven fabrics;BTS 411;;;PR.CHNA
물품설명 ㅇ 성상@§Viscose rayon staple fiber 38%, Coarse animal hair 31.1%, Cotton @§30.9% 등으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의 평직물@§@§ㅇ 용도 : 직물 심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
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는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
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류에는 제11부 주2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 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
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516호의 용어는「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Viscose rayon staple fiber(38%)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조수모, 면등과 혼방된 상이한 색사로 이루어진 직물이므로 HSK5516.93-
1000호「상이한 색사로 된 기타의 비스코스레이온의 직물」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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