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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9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7-69호)
변경후 세번 0811.90-9000
품명 Kiwi preparation
물품설명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
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8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
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2008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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