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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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09-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HSK 20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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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Kiwi preparation | ||||
| 물품설명 |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 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8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 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2008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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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