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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4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515.19-9000
품명 Woven fabric;직물 433;;;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Polyester 45%,조수모 28%,Cotton 27%의 상이한 색사(스테이플사)로 직조@§된 중량이 182.2g/㎡인 평직물@§@§ㅇ 용도(제시자료): 신사복 심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반제품(직물류 등)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는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된 것으로서 사 및 직물
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 주2
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515호의 용어에「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을 규정
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
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45%)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조수
모, 면이 혼방된 직물이므로 HSK5515.19-9000호「폴리에스테르섬유의 기타
직물」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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