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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08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708.21-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DR1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 승용자동차의 안전벨트는 Retractor(벨트 길이의 조절, 사용하@§지 않@§을 때의 벨트의 격납, 충돌시나 급제동시에 벨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잠금@§기능)와 Webbing(벨트), 슬립가이드(어깨고리) 및 Buckle(버클)로 구성됨@§ ① 수입물품@§ ◯ 수입물품은 Buckle부분을 제외한 Retractor에 벨트와 각종 고@§리 등@§을 결합하여 수입됨@§ ② 수출물품@§ ◯ 수출물품은 버클부분을 제외한 Base Assy, Sewing Thread, @§Fiber @§Washer, Stop Button, TRIM GUIDE, Sem"s Bolt, Safety Label (25LG), @§CCC Label, Crank Tongue Assy, Anchor Bolt Assy, Slip Guide Bolt Assy @§등 수입물품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이 미조립상태로 수출됨 @§@§ (2) 기능 @§ ◯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Retractor뭉치로부터 벨트를 당겨 탑승@§자 반대@§편에 있는 버클에 고정하여 착용하며, 작동원리는 Retractor내부에 충돌 @§감지 장치 (CG센서)가 갖추어져 있어 충돌시나 급제동시에 벨트의 풀림을 @§방지(Lock)함으로써 탑승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
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당해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
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 따라서 ①번 수입물품의 경우 비록 버클(전체 가격대비 15% 비중)이 없
지만 안전벨트의 핵심물품인 Retractor와 Webbing(벨트) 및 슬립가이드,
Tongue, 앵커볼트 등이 결합되어 수입 후 차량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
태로서 완성된 안전벨트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②번
수출물품은 ①번 수입물품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이 미조립, 분해된 상태
로 수출되는 물품이므로 ①번 수입물품, ②번 수출물품 모두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안전벨트가 분류되는 HSK 8708.21-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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