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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5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Squid waste; Frozen;;;P.PERU
물품설명 -.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인 "껍질"부분을 냉동한 @§것(10Kg/블록)@§-. 용도 : 오징어 농축액 및 엑스 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류 주1(다) 제외규정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
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 , 갑각
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 조분(粗
粉) 또는 펠리트(제2301호)”라고 규정하며,
ㅇ 동 해설서 제0511호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의 수생무척
추동물의 웨이스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오징어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껍질을 냉동한 것으로 어
류 등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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