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15 |
|---|---|
| 시행일자 | 200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1-9000 |
| 품명 | Squid waste; Frozen;;;P.PERU |
| 물품설명 | -.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인 "껍질"부분을 냉동한 @§것(10Kg/블록)@§-. 용도 : 오징어 농축액 및 엑스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류 주1(다) 제외규정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 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 , 갑각 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 조분(粗 粉) 또는 펠리트(제2301호)”라고 규정하며, ㅇ 동 해설서 제0511호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의 수생무척 추동물의 웨이스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오징어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껍질을 냉동한 것으로 어 류 등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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