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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13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4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황차(군산은침);;PR.CHNA
물품설명 -. 녹차잎 채집, 살청(효소활성화 제거), 퇴적, 유념(덖음)후 건조한 황색@§계 후발효차엽@§-. 용도 : 물에 침출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
개지고(rolled) 발효되어 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例 : Oolong
tea)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황색계 후발효차엽으로 발효차가 분류되는 HSK0902.4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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