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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02
시행일자 200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80-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VR Parallel Dongle(Security Lock Key) ; SENTINELPro ; CI-LVN1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컴퓨터의 프린터 케이블 접속포트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실행시 수시로 통신을 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 Lock Key가 없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복제품으로 인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됨@§ㅇ 주요 내부 구성요소@§- Read/Write 가능한 112byte 메모리를 제공하며, 총 128byte의 메모리로 @§구성됨@§- Lock Key 제작회사에서 Lock Key의 구매정보(업체별 고유 Password)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자체의 고유 Password를 Lock Key에 직접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구입업체에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ⅰ)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제84류 주5의 나항의 도입문단을 포함한 규정 기준을 충족할 것(Meet
the criteria set out in Note 5 (B) to this Chapter, including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at Note)
(ⅲ)제84류 주5의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ㅇ 본 물품은 정품 Software의 자료처리를 위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
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프린터 케이블 접속포트에 접속되며, 프로그램
실행시 수시로 통신을 수행하여 정품 Software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타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므로 HSK8471.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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