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22 |
|---|---|
| 시행일자 | 2005-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5515.13-9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BTS9247;;;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상@§Polyester staple fibre 35%, Viscose rayon staple fibre 18%, @§Polyester filament 2%, Animal hair 35%, Cotton 10%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의 평직물(중량 : 236g/㎡)@§@§ㅇ 용도(제시자료): 신사복 심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해당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 다. (3)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바 - 해당호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류를 결정해보면 본건 물품의 구성성분비 중 제54류에 분류되는 Polyester filament 2%와 제55류에 분류되는 Polyester staple fibre 35%, Viscose rayon staple fibre 18%를 합하여 보면 55%로 본건 물품의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 이 55%중 제55류에 분류되는 polyester staple fibre와 Viscose rayon staple fibre의 합이 53%의 중량을 차지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55류로 분류 되며 - polyester staple fibre가 35%, Viscose rayon staple fibre가 18%를 차 지하므로 polyester staple fibre의 직물로 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는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 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류에는 제11부 주2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 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 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515호의 용어는「합성스테이플 섬유의 기타 직물」을 규정 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5515.13소호에 "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olyester staple fibre에 Animal hair 35%등으로 직조된 직물이므로 HSK5515.13-9000호「주로 섬수모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 이플 섬유의 기타직물」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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