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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00
시행일자 2005-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108.14-0000호
품명 Cassava Starch;;;THAILAND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초과하는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전@§분@§ㅇ 용도@§ - 제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초과
하는 것은 카사바 전분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제1108호 용어 및 카사바전분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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