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300 |
|---|---|
| 시행일자 | 200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108.14-0000호 |
| 품명 | Cassava Starch;;;THAILAND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초과하는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전@§분@§ㅇ 용도@§ - 제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초과 하는 것은 카사바 전분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제1108호 용어 및 카사바전분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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