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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296
시행일자 2005-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60-2011
품명 RICOH FULL MULTIFUNCTION PRINTER/COPIER/SCANNER;Aficio 3245C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Full-color Laser Printer에 칼라스캐너를 부착하여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옵션)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합기@§ㅇ 주요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 - ADF : 원고이송장치 @§ - IIT(Image Input Terminal) : 원고의 빛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 M/F(Multi Function) Controller : 스캐너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성@§품@§ - IPS : IIT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프린터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 - Printer Controller : PC에서 수신된 페이지언어를 분석하여 CPU로 전@§달하는 장치@§ - IOB : 프린터의 정착 및 구동을 제어하는 장치@§ - FAX Unit : 팩스통신 및 제어장치@§ ㅇ 작동원리@§ ① PC에서 작성된 자료를 인쇄 데이터로 변환하고 스캐너 유니트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터 유니트로 전송 @§ ② 보내어진 데이터를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 ③ 레이저 빔 주사(Drum상 정전잠상 형성)@§ ④ 현상(Toner 이미지로 변환)@§ ⑤ 용지에 Toner 이미지 전사@§ ⑥ 출력물 프린팅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옵션)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
합기로 제16부 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
는 규정이나, 복사기는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 해설서 통칙3나에 “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거나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경우로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이
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
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기기의 기능 중 스캐너부는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팩스는 옵션사항으로서 전체기능은 컴퓨터
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레이저 프린터의 기능에 스캐너부를 추
가 장착하여 복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기이므로 본질적인 기능
은 프린터에 있으므로 통칙3나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 레
이저프린터가 분류되는 HSK8471.60-2011호에 분류<근거 : 통칙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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