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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291
시행일자 2005-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43.59-9000호에 분류
품명 Two Post Semi Automatic Printing M/C(LSP-450P)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Nylon, Polyester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등으로 짜여진 스크린 망사를 @§알루미늄 등의 틀에 고정시켜 그 위에 광화학적 방법으로 판막을 만들어 @§필요한 와상 이외의 부분을 막고 그 안에 인쇄잉크를 부어 스퀴지@§(Squeegee)라 불리는 주걱으로 스크린 내면을 가압하면서 움직이면 잉크@§가 판막이 없는 부분의 망사를 통과하여 판 밑에 놓여 있는 주로 전자부품@§용 PCB, LCD 패널용 Back Light 도광판 등에 찍혀 나와서 인쇄하는 장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인쇄용의 활자, 블럭,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인쇄기에서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stenci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린상에 잉크를 코딩하고, 스퀴지로 눌러 PCB,
LCD 패널용 Back Light 도광판 등에 패턴을 인쇄하는 스크린인쇄기로
HSK8443.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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