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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297
시행일자 2005-08-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Green tea powder;녹차가루;;;PR.CHNA
물품설명 -. 녹차잎을 덖은 후(가마솥에 넣고 불로 건조, 파쇄, 햇볕에 말림) 건@§조 및 분쇄한 녹차 분말(내용량 : 20kg)@§-. 용도 : 냉면, 떡 등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잎을 가열후 건조시킨 것으로 녹차가 분류되는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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