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297 |
|---|---|
| 시행일자 | 2005-08-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20-0000 |
| 품명 | Green tea powder;녹차가루;;;PR.CHNA |
| 물품설명 | -. 녹차잎을 덖은 후(가마솥에 넣고 불로 건조, 파쇄, 햇볕에 말림) 건@§조 및 분쇄한 녹차 분말(내용량 : 20kg)@§-. 용도 : 냉면, 떡 등 첨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잎을 가열후 건조시킨 것으로 녹차가 분류되는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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