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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323
시행일자 2005-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3.90-1000
품명 Oak mushroom preparation
물품설명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
결정사유 ㅇ 본품은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003호에서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장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것 이외의 모
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가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원상, 조각상 또
는 균질화한 것 일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3.90-1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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