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286 |
|---|---|
| 시행일자 | 2005-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00 |
| 품명 | Steamed brown rice ; 발아현미;;;PR.CHNA |
| 물품설명 | 찐 낟알상의 발아현미를 소매포장한 물품(120g x 5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19류 주4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 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 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 지 물에 적신 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12분 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 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 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및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평가분류47281-507, 2001.6.14)」에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찐 낟알상의 발아현미를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조제 한 낟알상의 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